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jpg)
해외 출장 중 아들을 잃은 부모. 장례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치러졌고, 회사에서 항공료, 호텔비, 장례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의 채무를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장례비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민법과 실제 판례 기준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1.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일까? 민법 제998조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채무보다 우선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장례비용 등 필수 경비 공제 제세공과금 공제 채권자에게 배분 2. 회사가 지불한 장례비, 공제 대상일까? 핵심은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가”입니다. 경우 ①: 회사가 대납했고, 상속인이 갚기로 했다 → 공제 대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채무) 경우 ②: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불 완료 및 영수증도 회사 명의 → 공제 대상 아님 (타인이 지불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 3.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되는가? 재산목록 기재 = 자동 공제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봅니다: 지출 주체가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의 의무(생전 약정, 회사 경비)로 간주 가능한가? 유족이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가? →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장례비 공제로 재산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다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한정승인자는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 재산총액이 커지므로 더 많은 돈을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면, → 채권자 청구액보다 먼저 삭감되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전략 요약 - 회사로부터 장례비용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