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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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아들을 잃은 부모. 장례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치러졌고, 회사에서 항공료, 호텔비, 장례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의 채무를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장례비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민법과 실제 판례 기준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1.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일까? 민법 제998조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채무보다 우선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장례비용 등 필수 경비 공제 제세공과금 공제 채권자에게 배분 2. 회사가 지불한 장례비, 공제 대상일까? 핵심은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가”입니다. 경우 ①: 회사가 대납했고, 상속인이 갚기로 했다 → 공제 대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채무) 경우 ②: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불 완료 및 영수증도 회사 명의 →  공제 대상 아님 (타인이 지불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 3.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되는가? 재산목록 기재 = 자동 공제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봅니다: 지출 주체가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의 의무(생전 약정, 회사 경비)로 간주 가능한가? 유족이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가? →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장례비 공제로 재산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다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한정승인자는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 재산총액이 커지므로 더 많은 돈을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면, → 채권자 청구액보다 먼저 삭감되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전략 요약 - 회사로부터 장례비용 부담 ...

부모님 건물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형제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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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 지분, 그중 본인 몫 1/6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법인을 만들려면 형제들 동의가 필요할까?” 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필요한 조건, 설립 절차, 대표이사 책임 범위, 형제 간 동의 필요 여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건물 지분을 법인 등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본인 단독 명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의 1/6 지분 → 가능 상속등기 미완료, 공동명의 상태 → 불가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존재해야 하며 ,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자본금은 얼마부터?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분을 현물출자하려면: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 산정 필요 현물출자 항목을 정관에 명시 공증 또는 법원 심사 거쳐야 할 수 있음 실무상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할까? 100% 가능합니다. 1인 주주 + 1인 대표이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설립 가능 단, 자산 흐름이 개인과 섞이면 세무상 불이익 위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시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책임 을 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유용 → 횡령·배임 세금 체납 방조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허위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 형사처벌 대상 1인 법인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운영 해야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 형제 동...

미수동결계좌가 되었는데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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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좌를 통해 미수거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잔액 부족이나 깜빡한 입금으로 인해 계좌가 ‘미수동결 상태’로 지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결되기 직전에 또다시 미수매수를 해버렸다면 , 이 거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질문, “미수동결 계좌가 되었는데, 그날 매수한 미수 종목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드립니다. 1. 미수동결 계좌란 무엇인가? 미수거래란, T+2 결제 제도 에 따라 매수일 + 2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입금 하면 거래가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입금을 하지 않으면 , → 미수금 미납 → 미수동결 계좌 지정 미수동결 계좌란? 30일간 미수거래 금지 신용거래, 미수거래, 대출 담보 설정 제한 거래 가능: 현금 결제 / 보유 주식 매도 2. 동결된 날 매수한 종목,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결된 당일(또는 동결 직전) 매수한 미수거래 종목은 기존대로 T+2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금요일 미수매수 → 화요일까지 결제해야 함 미수동결과 무관하게 기존 미수결제 기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월요일까지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화요일까지 정상 입금 또는 보유 주식 담보로 상환 가능합니다. 3. 그럼 월요일에는 뭘 해야 하나? 미수 매수 건에 대한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세요: 현금입금 (가장 확실한 방법) 보유 종목 매도 → 담보충당 증권사 계좌에서 이체 가능 금액 확보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요일 오전 기준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 반대매매 추가적으로 미수동결 기간 연장 또는 신용거래 금지 제재 가능 4. 입금이 애매할 땐 증권사에 확인 필수 증권사마다: 미수결제 마감시간 (예: 오후 4시 또는 5시) 반대매매 조건 미수동결 규정 이 다르므로,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

근저당권 7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시세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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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바로 근저당권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입니다. 왜냐고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경매라도 들어가면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축 건물이라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근저당권 7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채권최고액 ÷ 시세 ≤ 0.7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3억1천2백만 원 전세보증금: 3억9천만 원 이라면? → 3억1천2백 ÷ 3억9천 = 약 80% → 위험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시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세 추정 방법 5가지: ① KB부동산 리브온 ② 호갱노노, 직방, 다방 등 실거래 시세 ③ 공인중개사 시세 조언 + 분양가 정보 ④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시세 기준 문의 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분석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기준이 확정되므로 가장 확실함 3. 전세보증금보다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위험한가요? 정답: 그럴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크지만, 집주인이 정말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면? → 전세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면 당신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4. 반전세 계약이면 계산법이 달라질까? 아니요. 계약서상 보증금 기준으로 70% 이하 판단 합니다. 보증금 3억, 월세 35만 원이라면 → 3억 기준으로 계산 → 70%는 2억1천만 원 이하여야 안전 현재 근저당이 3억1천2백만 원이면 → 이 기준 초과 , 매우 위험 5. 체크리스트 요약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 확인 - 채권최고액 ÷ 시세 ≤ 0.7 여부 판단 -시세 없으면 HUG 보증보험 또는 분양가 기준 참고 -계약서상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보류 고려 ...

카드 현금화 사기 피해로 납부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추심사 사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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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급해서 카드 현금화를 했다가 8천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 를 입고, 그것도 모자라 연체와 추심, 그리고 지금은 잘못 낸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면?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심사가 일부러 이런 건 아닌가요?" 지금 이 글에서는 카드 현금화 사기 후 추심을 통해 납부 중 발생한 '누락금', '과납금' 문제의 법적 성격 과 환급 가능성, 사기 여부 판단 기준, 대응 방법 을 정리해드립니다. 1. 납부금 누락, 내 잘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분할 납부를 정상적으로 이체했고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 추심사 또는 채권자의 회계상 실수 입니다. → 피해자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가 있습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금감원 민원 대상 2. 과납금(누락된 납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채무가 없는데 낸 돈은 돌려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필요한 건? 총 채무 내역 및 지급 계획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체 내역) 정산 결과서(또는 추심사 답변 내용) →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 가능하며, →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 3. 이게 사기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사기 혐의 소지 있음 : 명확한 채무 정산 내역을 고지하지 않음 "더 내라"며 계속 납부만 요구 돌려준다고 하고 3개월 넘게 미루는 경우 반복적으로 정산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 → 이런 경우 대화 내용 녹취, 문자, 내용증명 확보 후 형사고소 가능 여부 검토 하세요. 4. 금감원, 공정위 민원도 활용하세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 신용...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카드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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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어렵다기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수천만 원의 카드값을 남기고 연체 ,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가족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친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민사소송 절차, 개인회생자에 대한 대응 방법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는 명의자가 책임진다… 그럼 언니는? 신용카드의 법적 책임자는 언제나 명의자 본인 입니다. 카드회사는 오직 명의자에게 청구할 뿐, 언니에게는 직접적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오랜 기간 사용했다면?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면?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 민법상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2.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발생 시점 회생계획 포함 여부 추심 가능 여부 회생인가 전 회생계획에 포함됨 회생 종료 전까지 불가 회생인가 후 포함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즉, 최근 발생한 카드값이라면 회생채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합니다. 3. 카드값 돌려받는 방법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카드 사용 내역, 상환 요청, 법적 조치 예고 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언니의 채무 승낙 또는 입증자료 필수 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검토: 회생 종료 이후 소득 발생 시 기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있는 경우 압류 가능 4. 형사처벌은 어려운가? 카드 사용을 자발적으로 허락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단, 사기성이 짙은 경우 (예: 속임수, 고의적 부도) → 사기 또는 횡령죄 검토 가능성 ※ 단독으로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 상담 추천 5. 대응 전략 요약 카드 내역 및 언니 사용 정황 자...

전동휠 사고로 전기자전거와 부딪쳤는데 형사처벌 받게 될까?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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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책임, 보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례 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형사처벌 가능성, 보험 유무에 따른 대응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개요 전동휠 운전자(본인): 신호위반 전기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 사고 후: 질문자는 넘어져 부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그다음 날 병원 내원 1. 과실 비율: 신호위반은 중과실이지만 예외도 있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했다면 ,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신호위반 + 인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피해자 합의 시 →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미합의 시 → 약식명령 벌금(300만~500만 원) 또는 정식재판 3. 전기자전거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서도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 상대방 과실 10~20% 주장 가능 4. 보험이 없다면? 전동휠은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은 100% 개인에게 귀속 됩니다. → 자비로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부담 → 향후 유사 사고 대비해 운전자보험, 배상책임특약 보험 필수 5. 본인 부상은 반드시 진단서 받기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쌍방과실 주장에 유리 형사처벌 수위 완화 가능 민사적 대응 시 방어 자료 활용 가능 6.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가능하면 연락 시도 후, 적정 금액으로 서면합의 권장 → 연락이 안 될 ...